서울시, 비만 자가치료주사제 ‘삭센다’ 불법판매·광고 수사
의사처방없이 판매 불법광고 총 24곳 수사 중, 의료·약사법 위반
2018-11-16 15:48:42 2018-11-16 15:48:42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비만치료 전문의약품인 ‘삭센다’를 비만치료 외 미용·다이어트용으로 불법판매·광고하는 행위가 성행하면서 서울시가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부작용없는 ‘강남 다이어트주사제’로 소문난 자가주사제 삭센다(Saxenda)를 의사처방없이 판매한 5곳과 전문의약품 광고금지 규정을 위반해 불법광고한 병·의원 19곳을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서울시 민사단이 모두 39곳의 성형, 피부과 등을 조사한 결과 서울 강남소재 등의 일부 병·의원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주사제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확산을 예방하고자 수사에 착수했다.
 
삭센다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인터넷·신문·방송 등 대중광고가 금지돼 있다. 삭센다는 덴마크에서 개발돼 FDA 승인된 비만치료 전문의약품으로 환자가 의사처방을 받아 피하지방이 많은 배·허벅지 등에 직접 맞는 자가주사제이다. 비만치료 외 미용·다이어트용으로 사용할 경우 효과 및 부작용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메스꺼움과 구토 등의 부작용과 갑상선암 췌장염 관련 경고사항은 환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해야 한다.
 
강남구 A의원의 경우 직원이 삭센다를 간단히 설명후 판매하며 의사진료는 선택사항인 듯 “원하면 보게 해주겠다”고 안내했다. 적발된 병의원 대부분은 간단한 인적사항 확인 후 의사 진료없이 판매했고, 일부 의원은 가족이 대신 사러와도 된다고 말했다.
 
강남구 B의원 등 19곳은 전문의약품은 대중광고가 금지됨에도 홈페이지에 버젓이 광고하고 있었다. 서초구 C의원의 경우 병원 홈페이지에 삭센다 이름에 착안해 ‘삭빼는주사’로 교묘히 왜곡해 광고하며, 식욕억제는 물론 지방제거, 고혈압, 당뇨에도 도움을 주고 요요현상까지 없는 약으로 광고했다. 다이어트에 관심있는 여성이면 누구나 한번쯤 사용해보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하는 불법광고를 했다.
 
문제는 비만환자 외 과체중도 아닌 사람들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극심한 오남용의 우려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미용목적으로도 비만도와는 상관없이 처방.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D의원은 삭센다가 품귀현상이니 1세트 5개(약 70만원 상당)를 화장품 판매하듯 한꺼번에 살 것을 권유했고. 강남구 E의원은 11월말까지 이벤트 행사로 홈쇼핑 건강식품 판매하듯 삭센다 1세트(5개)  구매 시 삭센다 1개를 덤으로 주고 있었다.
 
약국에서 처방전을 근거로 판매하는 전문의약품과 달리 삭센다의 경우 병원에서 직접 판매하므로 약에 직접 마진을 붙이고 판매수량에 따른 수익이 발생되니 환자의 비용부담은 가중되는 실정이다. 15개 의료기관에서 삭센다주사를 구매한 결과 가격은 개당 12만원에서 16만5000원으로 평균가격은 14만2500원이다. 설명서 용량 기준으로 한 달에 7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사처방없이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판매하거나 불법광고하는 경우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 민사단 관계자는 “삭센다는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고 치료해야하고 의사처방없이 판매하거나 인터넷 등에 광고행위를 할 경우에는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삭센다’를 ‘삭빼는주사’로 교묘히 왜곡해 식욕억제는 물론 지방제거, 고혈압, 당뇨에도 도움을 주고 요요현상까지 없는 약으로 광고한 서초구의 한 의원.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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