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전자상거래 수출이 신속하고 간편해진다.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통관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를 건립해 수출업체의 물류비용을 줄일 방침이다.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배송물품을 택배사 차량으로 반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관세청은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창업부터 통관·배송·반품까지 단계별 방안을 지원, 전자상거래 수출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해결을 중심으로 수출통관 단계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수출의 전체 단계에 걸쳐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면세점 온라인 판매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은 지난 2016년부터 수입(해외직구)을 앞지르며 지난해 26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관세청 통관자료를 보면 면세점의 온라인판매를 제외한 전자상거래 수출 대상국은 222개국으로 중국, 일본, 미국, 싱가폴, 대만 순이다. 전자상거래 주요 수출품목은 의류, 화장품, 전기제품, 광학기기 순이며, 최근 3년간 수출 급증 품목은 귀금속(191%), 가죽제품(135%), 완구류 및 운동기구(112%) 순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 창업 및 수출전략 수립 지원을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 상세 동향 및 수출국의 통관절차·수입규제 정보를 관세청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 분기별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 다수의 소액건, 주문 변경·취소 빈번 등 전자상거래 특성을 감안해 간편한 수출신고 및 자유로운 신고 정정·취하가 가능한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통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항목을 대폭 축소한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신고서를 신설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인 셀러나 영세기업들이 물품 보관·통관·배송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의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쇼핑몰에서 여러 수출물품의 합배송 및 일괄배송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혁신하고, 항공특송에 비해 운송비용이 싼 해상특송 제도를 현행 중국 외에 일본, 대만, 홍콩 등 근거리 동남아시아 국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반품 발생시에는 증빙서류 제출 없이 재반입 및 면세를 적용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증빙자료 제출 없이 세무신고 및 부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국세청과 수출신고자료 전산연계를 추진한다. 이 밖에 전자상거래 수출물품의 제조업체들이 관세환급을 쉽고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환급절차를 개편하고, 환급신청이 없더라도 세관에서 잠자는 환급금을 찾아주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지리적 이점과 높은 수준의 IT기술을 바탕으로 개인셀러나 중소기업들이 전자상거래 수출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고, 상대적으로 청년 고용율이 높은 전자상거래 수출 창업을 활성화하는데 관세행정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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