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창호씨 사망케 한 음주운전자 구속영장 발부
2018-11-11 17:02:28 2018-11-11 17:04:4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만취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휴가나온 군인 윤창호씨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정제민 당직판사는 11일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이 중요하고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월25일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 서있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사고 직후 뇌사상태에 빠져 투병하다가 지난 9일 끝내 숨을 거뒀다.
 
박씨는 당시 사고로 무릎을 다쳐 입원치료를 받아 왔으며 지난 10일 통원치료가 가능할 정도로 호전됐다. 경찰은 이런 박씨를 당일 체포해 조사하던 중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다.
 
윤씨가 복무하던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은 윤씨가 사망하자 유족과 협의해 빈소를 부산 국군병원에 마련해 이날 영결식을 가졌다.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경찰서에서 지난 9월 만취 상태로 BMW 승용차를 몰다가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 운전자 박모씨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