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정치권이 주식시장 불안을 가중해 온 공매도 잡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무차입 공매도 등 위법 공매도의 적발과 처벌 강화는 물론, 현행법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해 온 차입공매도를 아예 금지하는 법안까지 나왔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지난 1일 대표발의하고 같은 당 의원 10명이 이름을 올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주식 잔고를 상시 관리해 투자자 계좌별 매매 가능 수량을 초과하는 매매 주문을 위법한 공매도 등 이상거래로 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현행 제도 하에선 주식 잔고관리가 장 종료 후 이뤄지고 있어 매매주문 시점에 투자자별 매매가능 수량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위법 공매도로 인한 금전적 이득의 1.5배를 환수하는 과징금은 물론 형사처분까지 부과해 처벌을 강화토록 했다. 유일한 처벌 수단인 현행 과태료가 위법 공매도를 통해 얻는 금전적 이득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 금전제재 성격으로 경미한 처벌에 그쳐 억제력이 약하다는 문제 인식에서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지난 9일 차입공매도를 아예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엔 같은 당 의원 9명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김경협·이상헌 의원과 바른당 임재훈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현행법은 180조에서 공매도를 제한하면서도, 차입공매도의 경우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해 일부 허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 조 의원은 이 단서조항은 물론 관련 조항인 180조의2와 180조의3을 모두 삭제토록 했다.
조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지난 10월29일 코스피지수가 약 22개월 만에 2000선 이하로 내려가면서 우리나라 증시의 급락 원인으로 공매도 제도가 지적됐다”며 “이달 들어 추가 하락은 없는 상황이지만 외국계 헤지펀드 등 대형 자본의 대량 공매도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주식 공매도 잔고 16조9000억원 중 40억원을 제외한 전체가 기관투자자 자금이며, 특히 외국계 자본이 80.8%에 달한다”면서 “개인투자자에 비해 정보와 자금력에서 우위에 있는 외국계 대형자본과 기관투자자가 공매도를 이용해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해 시장 건전성을 해치고 서민만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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