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대경 기자]직장인 근로자가 절세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제공된다. 올해 개정된 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어 다양한 재무 설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6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날 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전년도 신고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올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예상 세액을 알 수 있는 방식이다.
도움말과 함께 과거 3년간 세부담 증감 추이 도표와 그래프도 조회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실질 세부담율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효세율' 데이터가 추가됐다.
스마트폰으로도 연말정산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와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도 모바일 환경에서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하면 세액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또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명서류를 사진 파일로 제출할 수 있게 기능을 개선했다.
이번 서비스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공인인증서 접속시 즉시 이용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편리한 연말정산(공제신고서 자동작성,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간편 제출 등)의 ㅣ경우 내년 1월(연말정산 시)에 정식 오픈한다.
세종=권대경 기자 kwon21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