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집 팔아 연금받고 임대주택 입주해 노후준비
2018-10-31 18:04:13 2018-10-31 18:04:24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고령자들이 집을 팔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시범사업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른 자산 없이 집만 가지고 있는 경우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달 1일부터 올 연말까지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시범사업 신청자를 접수합니다. 
 
연금형 희망나눔 사업은 내가 살던 집을 LH에 팔고 매각대금은 연금방식으로 지급받으면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신청 대상은 도심 내에 감정평가 기준 9억원 이하 단독, 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65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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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택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사업처 차장 = 본 사업 관련으로 문의를 주시는 고령자의 경우 대부분 소유 주택이 노후돼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이 독림함에 따라 은퇴한 부부가 살기에 청소, 관리가 힘들다고 합니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관리하기 어려운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LH에서 새로운 주택을 제공해 드리므로 노후를 새집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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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주택연금이 집값의 일부를 활용해 연금을 받는 것이라면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은 집값 전체를 활용합니다. 이 때문에 연금액은 주택연금보다 당연이 많습니다. 
 
연금신청자들은 연금 수령기간을 10~30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의 전월 평균 금리를 기준으로 연금이 책정됩니다
 
10월 기준 2.13%의 금리를 적용하면 9억원의 집을 매각하고 연금 지급 기간을 30년으로 선택할 경우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은 337만60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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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신청예정자 / 경기도 용인시 = 기존 주택연금보다 매월 받는 연금액도 많고,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살 수도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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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100가구를 매입하고 1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내년부터는 정식사업으로 안착시켜 노년층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스토마토 이해곤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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