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거액의 법인자금과 자산을 횡령·배임한 사회복지법인과 이사장을 형사입건했다. 전국 자치단체 첫 사례다.
민사경에 따르면, A사회복지법인은 수익금을 사회복지법인의 운영목적외 사용, 기본재산을 허가 없이 임의처분, 지도감독 기관에 대한 거짓보고 등 위법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등 운영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A법인 용역사업단 운영을 총괄하는 실장은 모친을 허위근로자로 등록해 15개월간 3360만원의 급여를 챙기는 등 총 6360만원을 개인용도로 착복해 수익금을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목적외로 사용했다. 법인계좌에서 총 2회에 걸쳐 3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무단인출해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법인의 이사장은 법인자금 5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기본재산에 대해 임의로 구분지상권 설정하고 이에 대한 댓가로 받은 8251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사적으로 처분했다. 8251만원 가운데 1900만원은 변호사 비용으로, 나머지 6351만원은 자재대금 등으로 무단처분했다. 법인은 불법사실을 감추기 위해 지도감독 기관인 관할구청에 정당한 이유없이 거짓 보고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법인은 복지사업을 빙자하면서 법인 목적사업은 등한시 한 채 법인 대표이사 등의 사적 이익 창출에만 골몰하거나 자의적이고 방만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식적으로는 장애인결연·후원, 장애아동 장학, 장애인복지 정보화사업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2017년 손익계산서를 보면 총매출액 128억원에 장애인 목적사업 후원실적은 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정관을 위반해 명예직 대표이사에게 월 500만원의 급여와 업무추진비를 지급했고, 법인 업무를 상시적으로 하지 않는 부대표이사 1명과 이사 2명에게 각각 매월 수당 100만원과 200만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 대표이사는 서울시로부터 지난 7월 해임명령과 8월 직무집행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관할구청에서는 해당법인에 대해 법인재산 취득 미보고 등을 이유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처분한 바 있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보조금 용도외 사용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년 8월초 민생사법경찰단에 사회복지사업법 전담 수사팀을 만들어 자치구와 긴밀한 협조하에 수사를 확대하고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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