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재용 최종 선고 “병합 대신 ‘전합’ 유력”
박 전 대통령 상고 주심 결정 “모순되는 결과 없을 것”
2018-10-23 02:30:00 2018-10-23 02:3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른바 ‘국정농단’ 3인에 대한 상고심 이 전원합의체 심리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심 주심 이 지난 19일 노정희 대법관으로 결정됐 기 때문이다.
 
22일 대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당초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최순실 에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 전 대통령을 차례로 기소하면서 종국적으로 는 이 세 사건이 대법원에서 병합될 것이 라는 전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유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제3자뇌물죄의 뇌물 수여자, 이 부회장은 공여자, 최순실은 수 혜자 위치에 있는 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박 전 대 통령에 대한 상고심 주심 대법관이 노 대 법관으로 결정되면서 국정농단 핵심 피고 인 3명에 대한 사건을 각각 다른 대법관 이 맡게 됐다”며 “관련 사건 피고인이더 라도 주심 대법관이 각기 달리 배당된 경 우 사건이 병합된 전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병합심리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재판 절차상 선고기일도 각기 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가장 이르게 선고가 날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이 부회장이다. 그는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 은 직후인 지난 2월13일 상고했다. 대법원 3부 조희대 대법관이 주심으로서 심리 중이다.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은 지난 9월4일 상고해 김재형 대법관(3부)에게 배당됐다.
 
선고 시기를 가늠하기에는 이르지만 특 검팀은 내년 3월말이나 4월 초쯤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일이 2019년 4월16일이기 때문이다. 최순실 구속만기일은 오는 12월4일이지만 한 번의 연장 기회가 특검팀에 남아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일 등을 고려할 때 내년 3 월 말이나 4월 초쯤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 말했다.
 
별개로 심리된다고 해도 병합심리와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법원 설명이다. 대법원에 재직 중인 한 부장판사는 “단정은 이르지만, 세 사건 모두 공동조 재판연 구관들이 준비하고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서로 모순되는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법원에서 근무했던 다른 복수의 부장판사들도 비슷한 전망을 내놨다.
 
세 사건 중 가장 핵심 쟁점은 삼성의 포 괄적 현안인 ‘승계작업과 부정청탁’의 존재 여부다. 1심은 이를 인정했지만, 서울 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지난 2 월5일 “박 전 대통령이 승계작업 추진에 대해 인식이 없다는 이유로 포괄 현안을 전제로 한 묵시적이거나 부정한 청탁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1심 에서 89억원으로 인정한 뇌물액이 항소 심에선 36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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