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노후 공동주택 보수 지원…2022년까지 179억 투입
도 "조례 따른 지원"…주택별 사업비 80% 수준 지원
2018-10-16 12:45:47 2018-10-16 12:45:47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오래된 소규모 아파트 옥상 등에 대한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도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총 179억2000만원(시·군비 125억4400만원 포함)을 투입,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보수를 위한 관리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준공 후 15년 이상 된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은 아파트 1728단지(13만5000세대)와 다세대·연립주택 4만5766동(40만세대) 등이다. 아파트는 150세대 미만,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이 아닌 경우는 300세대 미만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분류한다.
 
이번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옥상방수 ▲담장 ▲보안등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등 단지 내 공용 또는 부대복리시설이다.
 
도는 우선 내년에 26억3200만원(도비 7억8960만원, 시·군비 18억4240만원)을 투입, 부천과 안양 등 19개 시·군에 위치한 아파트 37개 단지, 다세대·연립주택 72동의 보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별 지원 금액은 총 사업비의 80% 수준이다. 아파트의 경우 사업비 5000만원 기준으로 단지 당 4000만원까지,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사업비 2000만원 기준 동당 1600만원이 지원된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총 179억2000만원을 투입,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보수를 위한 관리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사진/경기도청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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