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관세청과 공항공사 등 '관세국경' 관련 부처·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외화밀반출 등 위험 점검·차단에 사각지대가 발생해 제2의 한진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11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해외로 반출할 때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게 돼 있으나, 이를 어긴 외화밀반출로 올 8월까지 검찰에 송치된 금액은 351억원이다. 작년 180억원의 2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9월 김해공항에서 30만유로(한화 약 4억원)을 해외로 빼돌리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돈뭉치를 몸에 붙인 채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 등 수차례 범행에도 한 번도 공항에서 적발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공항공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만 탐지할 뿐 외화밀반출 적발은 세관의 고유업무라고 하고, 세관은 출국할 땐 신고 업무만 받지 적발은 공항공사의 몫이라고 주장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밀수, 관세포탈 의혹을 받고 있는 한진 일가의 물품 밀반입 경로로 가장 먼저 지목된 곳도 공항의 상주 직원 통로다. 앞서 감사원이 2016년 청원경찰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순찰 강화, CCTV 등을 통한 감시 강화만을 대책만 내놨다.
김 의원은 “관세청은 관세국경에 대한 사각지대를 전수조사 해야 한다”면서 “잠재 위협요소에 즉각 효과적 대응을 위해 관련 기관 사이에 업무협약을 맺거나 필요하면 업무통합 등 종합계획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이 11일 오전 대전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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