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됐을 때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국가지급보장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 장관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지급보장이 어떤 형태로든 법제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 5개의 법안이 올라와 있고, 국민 바람을 의원들이 반영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 "국민이 동의할 경우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박 장관이 이에 대해 법제화가 바람직하다고 직접적인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는 국민연금이 고갈되거나 부족할 때 국가가 국고 등으로 지원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국민연금법에는 국가의 책임에 대해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앞서 지난 8월27일 문재인 대통령도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의원 발의로 국민연금의 '추상적인 보장책임'과 '구체적인 지급책임'을 규정하는 개정안 등이 상정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말 국회에 제출 예정인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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