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팀장 지시를 받고 사이버 여론조작을 벌인 '사이버 외곽팀' 팀장들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민간인 신분인 사이버 외곽팀장들에게 여론조작을 지시한 전 심리전단 팀장은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는 10일 국정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 심리전단 팀장 최모씨와 사이버 외곽팀장이었던 조모씨·전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조씨와 전씨에 대한 공판 절차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둘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씨와 전씨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당시 국정원 직원이 아니었고 가담 경위에 비춰서도 미필적 고의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최씨 변호인은 "상급자로서 사건 배경 및 피고인이 관여하게 된 경위를 입증하려고 한다"며 민 전 단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오후 민 전 단장을 불러 국정원 외곽팀 운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 예산으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혐의와 원 전 원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민 전 단장은 지난 2월 보석을 청구해 석방된 상태다.
최씨는 원 전 원장 시절 국정원 지휘부의 지시를 받고 사이버 외곽팀장들에게 정치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포털·트위터 게시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2013년 원 전 원장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와 전씨는 사이버 외곽팀장으로 일하면서 최씨 등의 지시를 받고 사이버 공간에 정치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글을 게시하는 등 불법정치 관여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관여한 조직적 범죄라는 점에서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할 때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씨와 전씨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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