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청약 의심사례 181건 적발
위장전입·청약제출서류 위조 의심 등…사법기관에 수사의뢰
2018-10-08 18:06:01 2018-10-08 18:06:01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불법청약이 의심되는 당첨자가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아파트 청약 모집공고일을 1주일여 앞두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이전하거나, 청약서류를 위조하는 등 사례도 다양했다.
 
도는 지난 4일 시·군과 합동으로 분양과열 지역인 수원 소재 한 아파트 청약 당첨자 2355명을 대상으로 불법청약 여부를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181건의 의심사례를 적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위장전입 의심 80건 ▲제3자 대리계약(청약통장 불법거래 의심) 55건 ▲청약제출서류 위조 의심 26건 ▲부정당첨(당첨조건 미달) 의심 20건 등이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A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지난 5월10일을 1주일여 앞둔 5월4일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위장전입 의심자로 분류됐다. B씨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떴다방 등이 대리계약한 정황이 포착됐다. 도 관계자는 “정상계약의 경우 통상 청약 당첨자 본인이나 부부가 계약을 하지만 떴다방은 청약 당첨자와 무관한 사람이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C씨 등 10여명은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임신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들이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제출서류를 위조했는지에 대한 진위 파악에 나선 상태다.
 
도는 불법 청약당첨 의심자 전원을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분양 과열지역 부동산을 대상으로 강력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청약 과열지역의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4일 시·군과 합동으로 분양과열 지역인 수원 소재 한 아파트 청약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청약 여부를 집중 단속한 결과 181건의 의심사례를 적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현장점검 모습. 사진/경기도청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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