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제재시 소비자에 의무 공개"…홈쇼핑업계 '긴장'
전년 대비 제재수위 높아져…홈쇼핑업계, 자문위원회 신설 등 분주
2018-09-13 16:36:10 2018-09-13 16:36:10
[뉴스토마토 김은별 기자] 날로 강해지는 홈쇼핑 광고 규제에 업계가 바짝 얼어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13일 "지난 5년간에 비해 올해 규제가 엄청나게 세졌다"며 "그동안은 주의·권고 등으로 그쳤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7개의 최고수위 처벌(과징금 부과)이 나오는 등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홈쇼핑업계의 허위·과장 광고 규제 및 처벌의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5월 마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홈쇼핑 방송사는 허위·과장 방송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관계자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경우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홈페이지에 징계 사실을 일주일 이상 띄워야하며 팝업창의 면적도 화면의 6분의 1 이상으로 구체적인 게시 방안까지 마련됐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는다.
 
금융위원회에서도 지난 11일 'TV홈쇼핑 광고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으로는 글자 크기를 키우고 경품 제공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있었다.
 
통계에서도 변화가 눈에 띈다. 방송심의위원회의 지난해 1년간 방송심의 의결현황을 보면 상품판매방송 부문에서 최고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는 없었으며 제재조치 24건, 행정조치는 41건에 불과했다. 반면 올해 상반기(1월~6월)에는 이미 최고수위 징계가 7건이 있었으며 이를 포함해 제재조치 36건, 행정조치 63건으로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방심위 3기 임기 종료 후 방심위 4기가 구성되기까지 약 6개월간의 공백도 작용했으나 징계수위만 보아도 홈쇼핑에 대한 제재심의 강도가 심해진 것은 사실이다.
 
방심위 관계자 역시 "새로 구성된 방심위 위원들이 같은 규정으로 보지만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 조금 더 단속을 강화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홈쇼핑 허위 광고 등에 대한 규제 수위가 높아지며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사진/현대홈쇼핑
 
홈쇼핑 사업자들은 높아진 제재 수위에 울상이다. 정부 승인으로 이뤄지는 홈쇼핑 사업의 경우 매 5년마다 재승인 심사를 받게 된다. 과징금 조치는 재승인 심사 점수에서 10점의 감점을 받기에 1~2점 감점에 해당하는 주의·경고 조치와는 다르게 재승인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특히 지난 5월 기준 점수인 650점에서 668.73점으로 턱걸이 재승인을 받은 롯데홈쇼핑의 경우 방심위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
 
이에 홈쇼핑업계는 지난 3월부터 자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이미지 구축에 나섰다. 일찌감치 CJ ENM은 지난 4월 '정도방송 위원회' 신설을, 롯데홈쇼핑은 지난 3월 '방송 심의 자율 준수 선포식'을 개최했다. 현대홈쇼핑도 뒤늦게 지난 4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방송심의 자문위원회'를 신설했다. 한 홈쇼핑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차원의 조치라는 것은 공감하지만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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