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물주 폭행' 궁중족발 사장에 징역7년 구형
"살인 고의성 인정…법이 정한 절차 무시"
2018-09-05 21:06:38 2018-09-05 21:06:38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건물주에 둔기를 휘둘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궁중족발 사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 심리로 열린 김모씨의 공판에서 “법을 무시했다”며 징역 7년과 함께 범행에 사용된 흉기 몰수를 구형했다. 김씨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됐고 이날 공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김씨는 분쟁이 있다고 해서 법원의 판결과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했다"며 "상가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주장하는 김씨가 명백한 증거 앞에서 죄를 줄여보겠다고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데 과연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범행 5일 전부터 망치를 미리 준비했고, 머리 부분만 수차례 반복 가격한 점에 비춰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상당한 기간 사회와 격리해 재범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김씨의 행동이 살인미수가 아닌 폭행 및 상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범행 도구가 망치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고의성이 있었다면 망치 대신 장사에 익숙했떤 칼을 들었을 것이고 사람이 많은 아침 대로변에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씨 역시 "무력함에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놓친 나약함과 어리석음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께 사죄드린다”며 “죗값은 치르겠다. 사회 나가서 떳떳한 사람이 될 수 있게 그에 맞는 죗값을 주셨으면 좋겠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한 골목길에서 임대료 인상 문제로 2년여 간 갈등을 겪던 건물주 이모씨를 망치로 때려 어깨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을 참고해 6일 선고를 하게 된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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