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도시공사 발주 건설공사 중 민간 참여 5건 원가…총 7704억 규모
2018-09-05 14:53:31 2018-09-05 14:53:31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시공사와 민간 건설업체가 공동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원가가 공개된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달부터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하기로 한데 이어진 행보다.
 
5일 도에 따르면 이 지사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시공사와 민간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분양한 민간참여 분양주택, 이른바 ‘아파트 분양원가’를 7일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 안 건설공사 원가정보공개방에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민간참여 분양주택은 경기도시공사와 민간 건설사가 함께 분양한 아파트다. 도시공사가 토지를 제공하면 민간 건설사가 설계와 건설, 분양을 한 후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도시공사가 공개하는 내용은 2015년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한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가운데 민간참여 분양아파트 5건의 건설원가다. 다산신도시 3개 블럭, 고덕신도시 1개 블럭, 동탄2신도시 1개 블럭으로 총 7704억원 규모다.
 
도는 앞서 이 지사 주재로 시민단체와 건설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원가공개 심층토론회를 열었다. 하지만 법률적 논쟁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전문가 자문을 실시했다. 관련 법은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이하 법인 등)이 경영상이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한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자문 결과 도와 경기도시공사는 도시공사의 원가공개가 비공개 대상 정보 항목을 법으로 정해놓은 현행 정보공개법 제9조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법률자문 결과 대다수 전문가들이 ‘도시공사의 민간 참여 분양주택 원가공개가 건설사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공익적 차원에서의 정보공개가 민간 건설사의 사익보다 우선한다는 점’ 등을 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원가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 1일부터 도청 각 부서와 사업소, 직속기관에서 진행된 10억원 이상 공공건설원가를 공개하고 있다. 이는 공공공사 비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치다. 원가공개 대상은 최근 4년간 계약 체결을 완료한 사업까지 확대 적용했다.
 
건설공사 원가공개 대상은 ‘9월1일부터 계약하는 10억원 이상 공사’에서 ‘2015년 1월1일부터 소급 확대’로 방향을 잡았다. 도는 실제로 2015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체결된 건설공사 원가를 1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세부적으로 ‘2015년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 된 경기도 및 소속기관 소관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건설공사’과 관련,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까지 공사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현황 ▲대가지급 현황만 공개했다.
 
도 관계자는 “원가공개 파일이 읽기 기능만 있는 PDF로 돼있고, 내려받기가 안 돼 불편하다는 민원에 따라 3일부터 엑셀 형식의 원가 공개 파일을 추가로 게재하고 다운로드 기능도 추가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시공사와 민간 건설업체가 공동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원가가 7일부터 공개된다. 사진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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