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부르는 당국감사…금감원 자료제출기일 보장
회사부담 감경…합리적 회신기간 부여
2018-09-02 13:14:20 2018-09-02 13:14:20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단기간에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자료제출 기일을 보장하기로 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등 금투사 감사 시 자료를 시간이 촉박하게 요청하지 않고 합리적인 회신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 시 금감원은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권계좌의 계좌주 정보 및 거래내역 등에 대해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
 
문제는 금투사가 금감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산출기간이 방대한 자료를 당일이나 익일 등 촉박하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금투사들에게 부담이 됐다는 점이다. 직접적인 조사뿐 아니라 국정감사가 다가오면 국회의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만드느라 야근을 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직접적인 회사의 조사 뿐 아니라 국감 시즌이 되면 해당 업무 부서원들은 야근하기 일쑤"라며 "금감원 눈치를 보느라 티를 내지 못하지만 직원들의 불만이 큰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금투업계는 특히 주 52시간 근무제가 내년 하반기 도입 예정이기 때문에 금투사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자료요구 기한을 보장하고 가급적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을 요구해달라고 건의했다.
 
금융당국도 이에 응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자료 요구 시 평균 5영업일 내외에 제출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사안의 경중 및 긴급한 정도에 따라 제출 기한이 촉박한 경우가 있어 금투사 직원의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앞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사 직원이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일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회신기한을 부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른 금융사 업무보고서와 중복되거나 현행 감독·검사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아 실제 활용이 적은 보고서 142종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변동사항이 자주 발생하지 않거나 보고주기 대비 활용이 빈번하지 않은 월보고서를 분기나 반기로 완화하는 등 보고주기를 166종에 대해 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불공정거래 조사시 자료제출 최소한의 기간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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