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 재판개입' 첫 손해배상 청구
"양승태·박병대 직권남용으로 정신적·재산적 피해…3000만원 배상하라"
2018-08-07 15:01:34 2018-08-07 15:01:34
이율 변호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장. 사진/이율 변호사 SNS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을 기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현직 변호사에 의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피소됐다. 사법농단 사태 후 재판개입 정황이 드러난 뒤 첫 소송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대한변협 이사인 이율 변호사는 국가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소장에서 "소위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은 사전에 치밀히 기획해 이끌어낸 것이고, 이는 직권을 남용한 행위이자 전형적인 사법 농단 행위인 불법행위로서 피고들은 이에 의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 판결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에 대해서만 효력을 미침에도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당해 사건에서는 유효하지만 앞으로 체결되는 (모든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선언해 향후 있을 모든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 함으로써 입법 사항을 사법부가 판결했다"면서 "이로 인해 기존과 향후 받지 못하는 성공보수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형사 사건 변론을 한다는 식의 변호사에 대한 매도로 명예를 훼손당했고, 양 전 대법원장 등의 불법행위가 뒤늦게 밝혀진 이후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다”며 “본건 전원합의체 판결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수임하게 될 형사 사건에서 아무리 열심히 변론 활동을 하더라도 영원히 성공보수 약정을 하지 못하고 성공보수를 받지 못하게 됨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입을 것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대법원은 변호사의 성공보수금 반환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성공보수약정을 전부 무효라고 판단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되 과도한 부분에 한해 무효라고 한 종전 대법원 판결을 폐기한 것이다. 이어 지난달 검찰 수사를 통해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이 사전에 기획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앞서 이 변호사는 대법원의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에 대한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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