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오는 2022년부터 약학대학들이 6년제로 신입생 선발이 가능해진다. 또 올해부터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은 입학 정원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뽑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약학대학 학제는 현행 ‘2+4년제’와 ‘통합 6년제’ 중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영할 수 있다.
현행 2+4년제 학제는 대학이나 전공에 상관없이 학부에서 2년을 마치고 약대에 편입해 나머지 4년을 공부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그동안 약대에 편입하려는 이공계 학생들의 이탈과 사교육비 유발 등을 이유로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약대학제를 다시 6년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개정안으로 각 대학들은 2+4년제와 통합 6년제 가운데 대학별 교육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약학 인력의 수급 확보를 위해 2022학년도에 통합 6년제로 전환하는 대학은 2022·2023학년도 학생 선발 시 2+4년제 방식의 학생 선발을 병행해야 한다.
취약계층 학생의 의료인 진출 기회도 보다 확대된다.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 대학은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해당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의·치·한의학 전문대학원에서도 취약계층이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약학대학이 한층 강화된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월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 에듀웰센터 컨벤션홀에서 약학대학 학제개편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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