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관련 법원행정처 410개 문건을 전체 공개하라며 17일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민변의 청구는 민변 관련 문건인 '(141229) 민변대응전략'을 포함해 410개의 문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내린 대법원(법원행정처) 처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민변은 여러 이유를 들어 대법원의 비공개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민변은 먼저 "대법원이 제시하는 비공개 결정의 이유는 개괄적으로 제시돼 불분명하고 410개의 문건은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 대상으로 '감사'와 관련된 문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문건의 비공개 결정은 사법농단의 피해자인 우리 모임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법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현저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민변은 "대법원은 우리 모임이 제기했던 이의신청을 판단하기 위해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야만 한다"며 "지난 13일 우리 모임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기 위해 대법원(법원행정처) 정보공개심의회가 어떠한 논의를 거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개최 여부, 일시 및 장소, 구성원 및 회의록의 공개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변은 5월30일과 지난달 8일 각각 대법원에 '(141229) 민변대응전략' 문건과 410개 문건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지난달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민변이 두 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이재화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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