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금융당국이 퇴직연금상품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의 상품 정보를 한곳에 모으는 ‘퇴직연금 전용상품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쉽게 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돕고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시장 관행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이 이번 혁신방안을 마련한 이유는 퇴직연금 적립금액이 매년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연수익률이 1.88%(2017년)에 그치고 총비용부담률(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 등)도 0.45%에 달하는 등 퇴직연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가입자(근로자·사용자)의 무관심과 지나치게 보수적인 투자성향, 사업자(금융회사)의 수익률 제고 노력 미흡 등 불합리한 관행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가입자 행태와 사업자의 업무관행 등 심층진단을 통한 혁신방안을 내놓았다.
금감원은 먼저 인프라 측면에서 금융상품, 수수료·수익률 등에 대한 효과적 정보제공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가칭 ‘퇴직연금 전용상품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은행 및 저축은행 예·적금, 환매조건부채권매수(RP),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등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펀드는 이미 구축돼 있는 ‘펀드다모아’ 등과 링크방식으로 연동하기로 했다.
또 수익률·수수료 비교공시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각 금융협회 및 ‘퇴직연금 종합안내’ 홈페이지에 동일한 형식으로 모든 사업자의 수익률·수수료 정보를 비교공시 하도록 하고, 적립금 규모, 가입기간 등 가입자의 계약조건에 따라 예상 수수료를 맞춤형으로 산출·제공해 가입자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가입자 측면에서는 퇴직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합리적인 투자를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입자의 금융상품 선택시 기준이 되는 ‘상품제안서’의 필수항목, 기재방법 및 배열방식 등을 표준화하고 예금 평균금리, 소비자물가지수, 예금자보호법 적용 여부 등 투자판단 요소 제공하기로 했다.
사업자 측면에서는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고 공정·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도록 했다.
가입자가 ‘특정상품을 지정’하는 방법 외에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자가 정당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시장 전반의 신뢰확보를 위해 업계 등과 혁신과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업계 표준안이 필요한 사항은 기존에 구성된 합동 TF에서 세부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퇴직연금시장 관행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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