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배출가스 위반 차량을 눈감아 주는 등 부정 검사로 합격 판정을 내린 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이 적발됐다.
17일 정석철 환경부 교통환경과 서기관이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자동차 배출가스와 안전 검사 실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신지하기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지자체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지정정비사업자(민간자동차검사소) 148곳을 상대로 자동차 배출가스와 안전 검사 실태를 합동 특별점검한 결과 위반 사업장 44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 행위는 총 46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점검의 적발률은 29.7%로 작년 하반기 진행된 합동단속 적발률 13.7%보다 높았다. 앞서 환경부 등은 지난해 11~12월 2개월간 416곳의 민간자동차검사소를 점검해 57곳을 적발한 바 있다. 정석철 환경부 교통환경과 서기관은 "지난해는 점검 대상 명단을 미리 공개해 검사소가 사전에 단속 대비를 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명단을 당일 공개해 적발률이 상대적으로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점검 대상 148곳은 자동차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과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한국환경공단)에서 검사 정보를 분석한 결과 부정검사 의심 사항이 높은 곳이 선정됐다. 검사시스템에 배출가스의 배출허용기준을 잘못 입력하거나 배출가스 검사결과 값이 '0'이 많은 경우다. 상대적으로 검사결과 합격률이 높거나 검사차량 접수 후 삭제 이력이 많은 점도 포함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검사기 관리미흡 21건(46%) ▲불법 개조(튜닝) 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검사 합격처리 15건(33%) ▲영상촬영 부정적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6건(13%)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민간자동차검사소(44곳)은 업무정지 44건, 기술인력 직무정지 41건, 과태료 1건 등의 처분을 받은 예정이다. 이 외 카메라 위치조정, 검사피트 안전망 설치 등 경미한 위반 사항 32건은 현지에서 시정 또는 개선명령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민간자동차검사소의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국토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헤 하반기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부정검사 재발방지를 위한 제재 수준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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