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간부 불법 취업' 유한킴벌리 압수수색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자료 확보
2018-07-10 12:13:31 2018-07-10 12:13:4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의 불법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한킴벌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유한킴벌리 본사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은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업체 등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공정위 고위 간부 다수가 기업이 주식 소유 현황 등 신고 자료 제출이 누락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의혹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제재나 고발 조처 없이 무마하고, 이를 대가로 취업 특혜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지난달 20일 공정위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심판관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달 26일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과 대림산업(000210), JW홀딩스(096760), 신세계페이먼츠 등 기업 4곳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후 이달 5일 현대차(005380)기아차(000270), 현대건설(000720), 현대백화점(069960), 쿠팡 등 5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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