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총선·지방선거 출마 연령제한 규정은 합헌"
"만 25세, 대의기관에 요청되는 자질·능력 쌓을 최소한의 연령"
2018-06-29 18:17:17 2018-06-29 18:17:1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 출마 자격을 만 25세 이상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종전 입장을 확고히 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김모씨 등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피선거권자의 연령을 만 25세 이상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16조 2항 및 3항은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의제 민주주의에서의 국회의원 등 대의기관에는 그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능력과 자질이 요청되는 만큼, 그 능력과 자질을 쌓기 위한 교육과정과 납세 또는 병역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보면 국회의원 등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입법형성권의 한계 내의 것으로 공무담임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구의원 선거 등에 출마하려 했으나 만 피선거권 자격자를 25세 이상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해당 규정 때문에 출마가 좌절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등 선거 출마 가능 연령을 25세로 정한 규정을 합헌으로 본 것은 2005년 4월 첫 합헌결정을 내린 뒤 이번까지 총 6번째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헌재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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