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며 민사상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원고 측 변호인에게도 최순실씨에 대한 피해입증을 보충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박남천)는 서모씨 등 21명의 국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8일 열였다.
서씨 등은 “박 전 대통령의 범죄행위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하고 그 지위를 이용해 강요죄,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이르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가했다”며 3150만원을 청구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을 대리한 도태우 변호사는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 권력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도 변호사에게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가 민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가 아니면 민사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말로 치환하는 것은 논리적인 오류를 범하는 일”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행위를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 권력행위였다고 입증하던지 원고가 주장하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라”고 여러 번 설명했다.
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형사사건의 사선변호인이었고, 1심 선고 전에 사임한 바 있다.
또 서씨 측 변호인에게 “최씨가 저지른 위법 행위에 대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데 법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손해배상 청구원인을 보충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최씨의 형사 기록 일체를 요구하는 서씨에 국가배상책임 성립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형사기록을 다 조사할 필요가 있을지를 물었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판결문만 조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음 변론기일은 다음달 6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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