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홍보요원 금품 살포…건설사에도 책임 묻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8-05-28 16:56:29 2018-05-28 16:56:29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을 위해 홍보요원(OS요원)이 조합원들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 이들을 고용한 건설사도 시공권 박탈 등 책임을 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홍보업체에 대한 건설사의 관리·감독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건설사도 동일하게 시공권 박탈 또는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 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했다.
 
그동안에는 시공사 선정을 위해 홍보업체에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 적발된 경우 꼬리 짜르기로 대부분 건설사는 책임을 회피해왔다.
 
개정안에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과징금(공사비의 100분의 20)이 부과되고, 해당 시·도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서 2년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그간에 있었던 불공정한 수주경쟁 관행이 정상화될 것"이라며 "시공과 무관한 금전 지원 등의 문제가 계속될 경우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등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홍보요원(OS요원)이 조합원들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 이들을 고용한 건설사도 시공권 박탈 등 책임을 지게 된다. 사진/뉴시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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