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다만 연소득 2500만원 안팎의 근로자는 산입범위 확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이뤘다.
환노위는 전날부터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집중 논의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으로 인정되는 임금 중 해당년도 최저임금액의 월 25%까지는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식대·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액의 월 7%까지 해당하는 부분 역시 산입범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상여금 및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한 연간 임금 총액이 2500만원 안팎이 되는 저임금 노동자는 내년에도 현행과 같이 기본급과 직무수당만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연봉이 약 2400만원대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보호했다”며 “그 이상 연봉 받는 근로자들은 상여금과 복리후생적 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환노위는 또 사업주가 사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항을 마련했다. 상여금 총액의 변함없이 월 단위로 쪼개서 지급하는 형태로 규칙을 바꿔도 근로자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쳤다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하도록 한 특례 조항을 만든 셈이다.
환노위에서 이날 의결된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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