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위한 '글로벌 공인중개사무소' 확대
6월29일까지 신청 접수…비영어권 언어 우대
2018-05-24 11:30:36 2018-05-24 11:30:36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등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업소가 27곳 늘어난다.
 
서울시는 외국인 주거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현재 223곳인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250곳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을 원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25일부터 오는 6월29일까지 공인중개업소가 있는 자치구 중개업 담당 부서에 내면 된다.
 
지정 기준에는 ▲부동산중개업을 서울에서 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 영업 중일 것 ▲최근 1년 동안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을 것 ▲공인중개업소 대표자(신청자)가 듣기·말하기·쓰기 등 언어 심사에서 60점 이상 득점할 것 등이 있다. 특히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비영어권 언어를 우대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되면 외국인이 많이 활용화도록 서울시 글로벌센터, 서울시 영문홈페이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등에 홍보한다. 또 이번에 추가 지정된 업소에는 오는 7월 내로 지정증과 홍보 로고를 제작·배부할 예정이기도 하다.
 
다만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뒤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이전하거나,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으면 지정이 철회된다.
 
한편 현재 223곳을 언어별로 보면 영어 170곳, 일어 35곳, 영어·일어 9곳, 중국어 4곳, 영어·중국어 3곳, 기타 언어 2곳 등이며 자치구별로는 용산구 62곳, 강남구 27곳, 서초구18곳, 마포구 14곳, 송파구 12곳, 기타 자치구 90곳이다.
 
서울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의 홍보 로고 스티커. 사진/서울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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