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필명 '드루킹'으로 활동하면서 포털 댓글 추천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가 검찰을 상대로 면담 과정을 담은 녹화·녹음파일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면서 검찰이 이를 편집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자 검찰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근거 없는 주장을 하지 말라"며 불편한 기색도 나타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 관계자는 22일 "드루킹이 지난 14일 1시간30분 동안 검사와 면담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영상녹화 기록에 의하면 정확히 오후 2시30분부터 3시16분까지 46분간 면담했고, 검찰이 녹음파일을 편집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또 "드루킹이 변호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녹음파일을 공개해 달라는 서면 요청서를 정식으로 보내오면 즉시 녹음파일 전문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드루킹은 본인이 당당하면 언론에 근거 없는 주장을 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공개 요청서를 보내달라"라며 "거짓말하지 말고, 당당하게 얘기하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7일 조선일보에 옥중편지를 보내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18일 브리핑을 열고 "5월14일 오후에 드루킹을 검찰로 소환해 50여분간 임모 부부장검사가 드루킹을 면담하고, 그 전 과정을 영상녹화·녹음했다"며 면담 내용을 공개했다. 면담 내용에 따르면 김씨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검사님께 폭탄 선물을 드릴 테니 요구 조건을 들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현재 경찰에서 진행 중인 자신과 경공모 회원들에 대한 댓글 조작 범행에 대해 수사 확대와 추가 기소를 하지 말고, 재판을 빨리 종결해 석방될 수 있게 해주면 김경수 의원의 가담 사실을 증언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후 김씨는 21일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그 정도로 자신이 있다면 녹화·녹음파일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하면서 검찰에 수사 축소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다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는 실제 면담 시간은 검찰이 밝힌 50여분이 아니라 1시간30분 정도 진행됐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이 녹화·녹음파일을 유리하게 편집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 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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