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중 가족 회사에 부동산 증여···법원 '편법 증여' 판결
"증여받은 법인에 대한 법인세 납부했다고 증여세 안낼 수 없어"
2018-04-22 18:17:22 2018-04-22 18:17:27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휴업 중인 가족 소유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한 것을 법원이 '편법 증여'로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A씨의 자녀들이 중랑세무서 등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자녀들의 청구를 지난 12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은 휴업 중인 법인 주주 등은 휴업 중에 증여된 재산으로 주식 가치가 상승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주주들이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큰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주식을 취득해 재산을 증여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얻었다"며 "증여받은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 자녀들은 2011년 8월 한 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했고 이후 A씨는 이 회사에 보유하고 있던 84억원 상당의 서울 시내 부동산을 증여했다. 법인은 그에 따른 법인세 16억원 상당을 신고·납부했다.
 
세무당국은 A씨의 증여로 휴업 중인 법인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은 우회적인 재산 증여라며 자녀들에게 40억원 상당의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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