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 살균제 표시 위반' SK케미칼·애경산업 불기소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8-04-02 11:33:15 ㅣ 2018-04-02 11:33:2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를 허위로 표시했다며 고발된 SK케미칼(285130)과 애경산업(018250)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종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9일자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애경산업, 상장 임박…"화장품 포트폴리오 다양화" 국산 천연물의약품 재도약 시동 올해 코스피 1호 애경산업…상장 첫날 21.43% 급등 애경, 시총 3.5조 상장그룹사로…'퀀텀점프' 시동 정해훈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세계성장률 상향 조정했지만…한국은 '중국발 살얼음판' 아프리카돼지열병 올해만 9건…추석 비상 방역에 '총력' (인사)환경부 '세제 개편' 낙관에 '기금' 궁여지책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