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최성준 전 위원장 검찰 수사 의뢰
불법 행위 조사 연기 지시 혐의…"미흡한 부분 수사로 밝힐 것"
2018-03-07 17:34:42 2018-03-07 17:34:42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불법 행위 조사 연기 지시를 한 최성준 전 위원장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진행된 내부감사를 통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016년 4월 LG유플러스가 법인 판매용 휴대폰을 개인에게 판매하며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위반 행위다. 감사결과 최 전 위원장은 당시 이를 보고받았지만 "이통사 최고경영진(CEO)에게 직접 전화할테니 조사를 연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위원장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고교 동창이다.
 
또 방통위는 2015년 진행한 이통사 결합상품 과다경품 불법행위 조사에 대해 과징금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당시 담당 국장과 과장에 대한 수사도 의뢰한다. 방통위는 2015년 3월 SK텔레콤·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등 이통 4사가 결합상품을 판매하며 과도한 경품을 지급한 것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후 2015년 9월 후속 조사를 통해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게 총 106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3월 조사의 불법 행위는 포함되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제기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7일 "이번 감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 지적된 의혹에 대해 규명하기 위해 진행됐다"며 "철저히 감사했지만 권한의 한계가 있었다. 이번주 중으로 감사를 마치고 미흡한 부분은 수사를 의뢰해 밝히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이 지난해 4월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방통위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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