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대신 등급제·인센티브 추진
공해차량이 서울오면 과태료 10만원…2부제 참여는 3000포인트
2018-02-27 15:18:25 2018-02-27 15:18:25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철회했다.
 
서울시는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개선 8대 대책을 27일 발표했다. 대중무료 정책이 차량 의무 2부제를 공론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인센티브와 제재를 병행하는 진일보한 정책으로 나아간다는 설명이다.
 
서울 출입을 금지할만큼 공해를 많이 야기하는 차량의 기준을 정하고, 친환경 등급제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이르면 올 상반기 내로 ‘서울형 공해차량’을 정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서울 전역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를 정부·경기·인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시행한다. 제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차량의 친환경 수준을 7등급으로 나눠 라벨을 부착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다. 하위 등급 차량은 올 연말 서울 사대문 내 녹색교통진흥지역을 다닐 수 없고, 2019년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각종 대기 오염원들도 집중 단속한다. 도심 간선도로, 터미널·시장 등에서 노후 경유차 매연 배출과 자동차 공회전 을 단속하고, 공사장 비산먼지와 주유소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생활 분야도 들여다본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주차장 폐쇄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주변 도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선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는 개인과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준다. 오는 3월부터는 ‘승용차 마일리지’ 참여 회원이 비상저감조치 발효 때 차량을 운전하지 않으면 3000포인트를 얹어준다. 차량2부제에 동참하는 민간기업에게는 교통유발부담금을 1차례마다 0.4%, 최대 5%까지 줄여주는 제도로 시행하고 있다.
 
공기질 기준을 엄격하게 만들고, 공기질 측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조치도 병행한다. 올 하반기 내로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과 지하철역·전동차를 대상으로 하는'서울형 실내 공기질 기준'을 마련한다. 미세먼지 특별관리역사를 지정해 습식기계청소기 54대, 전동차량 내 공기질 개선 장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99곳 등을 도입한다. 서울 6226개 어린이집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 7개 실내공기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공기질 간이 측정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측정 정보는 스마트폰 앱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간 공유돼 학부모와 보육교사가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시민의 미세먼지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플랫폼을 상반기 내로 열고, 환경부·경기·인천이 참여하는 ‘수도권 정책협의회’를 통해 공동협력을 이어나가며 미세먼지의 해외 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동북아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27일 오후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서울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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