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신당이 당명 때문에 출범 전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통합신당이 청년정당인 ‘우리미래’와 같이 당명 약칭으로 ‘미래당’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우리미래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당’이라는 당명 사용의 우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김소희 대변인은 “‘우리미래’와 ‘미래당’이 유권자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당직자들은 심각한 위기를 느낀다”며 “당명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우리가 분노하는 점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청년정당 우리미래’의 존재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다는 점”이라며 “안 대표는 지난해 3월 우리미래 주최 정책토론회에 메인 패널로 참여하는 한편, 우리미래 정책팀장이 안 대표가 참석한 국민의당 행사에 초청받은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도의적인 면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이런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 통합신당 ‘미래당’명이 등록된다면, ‘명칭사용금지 가처분신청’,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서라도 청년정당 우리미래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우리미래가 그동안 당명 약칭 등록도 안하고 있다가 우리가 미래당을 쓴다고 하니깐 이제 와서 방해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행자 대변인은 “사실 그렇게 따진다면 민주평화당과 민주당이 무엇이 다른가. 또 과거에 민주당이라는 당이 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창당되지 않았느냐”며 유사당명 사용금지 조항을 적용하려는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미래와 미래당은 다르다”며 “명칭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합신당과 우리미래 모두가 지난 5일 접수시간 마감인 6시 이후에 접수신청을 하면서, 이들 당명의 약칭은 6일 오전에 동시에 선관위에 접수됐다. 정당법에 따르면 선관위는 정당 약칭을 접수된 지 7일 이내에 판단해야 한다.
지난해 3월 우리미래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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