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이제 대통령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헌 준비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돼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인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에 개헌논의를 압박하는 동시에 최종 불발 시 직접 ‘대통령 개헌안’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최근 각 당이 개헌 의지를 밝히며 당론을 모으고, 여야가 협의를 시작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아직도 원칙과 방향만 있고 구체적 진전이 없어서 안타깝다. 하루 빨리 개헌안 마련과 합의에 책임 있게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국회의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다”라며 개헌안 준비를 지시한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의 방향에 대해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을 위한 국민의 개헌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정과 내용에서 국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개헌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회와도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별개로 국회에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 효력을 상실한지 2년이 지났다”며 “위헌 상태에 있는 국민투표법이 2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국민투표법을 방치하는 것은 개헌은 물론이거니와 국가안위와 관련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이 결정할 헌법상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하루 빨리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위헌 상황을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를 회복해 주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을 배제한 국민투표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개헌을 위해선 현행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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