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촛불시민혁명(촛불혁명) 등을 명기하기로 했다. 또 헌법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내용을 담고,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도 강화하기로 했다.
헌법상의 단어 등에 대한 수정도 다뤘다. ‘양성’이라는 표현을 ‘남녀’로, ‘근로자’라는 단어를 ‘노동자’로 수정하는 식이다. 민주당은 1일 국회에서 개헌안 당론 확정을 위한 의원총회를 하고 이같이 방향을 잡았다.
민주당은 회의에서 제11조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에 ‘인종’과 ‘언어’ 등을 추가했다.
대통령 관련 조항도 거론됐다. 제68조2항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에서 ‘60일 이내’는 ‘90일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의 경우 국무총리를 임시 대행으로 하고 1주일 이내에 국회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는 것으로 조율했다.
아울러 ‘기본권 강화를 위해 생명권 명시’, ‘직접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법률안 국민 발안권 신설’, ‘직접 민주주의 강화와 관련한 국회의원 국민 소환권 도입’, ‘제27조 법관에 의한 재판을 ‘법원’에 의한 재판으로 변경,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유지하되 현행보다 특권을 약화시키는 방향’, ‘감사원장, 감사위원, 헌재소장,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대법관 선출 방식에 있어 인사추천위를 구성해 추천받고 국회의 동의로 진행, 위원장급 인사는 위원들의 호선 방식도 검토’ 등에 대한 의논도 이뤄졌다.
민주당은 사법권의 귀속성 개방을 위해 제101조1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에서 ‘법관’을 삭제하는 건,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현 ‘지방자치’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으로 바꾸고 ‘지방정부’라 명시하는 안 등도 살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개헌안을 마련해가는 과정이 대단히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해에 이미 4차례 의총을 거쳤고 국민 당원 설문조사 거치면서 민의를 묻고 있고 의원들을 대상으로 전화설문과 서면조사까지 병행해서 다양한 여러 견해들을 모으는 민주적 절차를 충분히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다른 당과 비교했을 때 민주당은 개헌안을 마련해가는 과정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좋은 모습이 아닌가”라며 “역대 개헌 과정과 비교했을 때도 졸속적인 과정이 분명히 있었던 점을 평가한다면 이런 모든 절차가 이전에 비해 굉장히 민주적 절차에 충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구조 등과 관련된 논의는 2일로 연기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권력구조 관련 논의는 내일로 연기했다”며 “내일 다시 의총을 열어서 정부형태와 관련된 개헌 논의는 추가로 진행하고 최종 의결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 의원총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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