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화폐 거래 직원 조사
정부대책 관여하며 발표 직전 매도…50% 차익 실현
2018-01-18 19:42:42 2018-01-18 19:42:42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정부의 관련 대책 발표 직전에 매도해 차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가상통화 대응 관련 긴급 현안 보고에서 바른정당 소속 지상욱 위원이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정부 발표 직전에 매도해 차익을 챙긴 첩보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통보받아서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도 “제가 아는 한 공무원 한두 명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며 “공무원에 있어서는 가상통화 투자가 적절하지 않다 해서 자제하도록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금감원) 직원들에 대해 투자 자제를 권고했다지만 제약은 없느냐’는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의 지적에는 “자제하는 쪽으로 권고를 해서 우리 직원들은 자제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가상통화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실장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위원들의 질문에 “금융위 차원에서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명료한 관점을 갖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또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와 관련해 문제가 된 거래소만 폐쇄하는 방안과 거래소 전체를 폐쇄하는 방안 모두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가상통화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해선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 및 투기 과열 방지 등을 위해 기존에 마련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통화와 관련한 사기·시세조작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비정상적인 투기 진정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하나인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과 육성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며 선을 긋고, “블록체인 등 기반기술은 가상통화 거래소 규제와 별개임을 명확히 한다. 기술 개발 지원 등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실장은 올해 가상화폐 관련 주요 단속 대상으로 ▲가상통화 매개 자금 모집 등 다단계 사기·유사수신 ▲가상통화 채굴 빙자 투자 사기 ▲가상통화 거래 자금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상통화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범죄수익은닉 ▲거래소의 불법행위 등을 제시했다.
 
그는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상통화의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업무보고를 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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