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제2의 제천 화재사고를 막고자 대형화재 인명구조 대책을 강화한다.
시가 8일 발표한 대형화재 인명구조 대책을 살펴보면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불법 주·정차 금지 강화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확대 ▲주·야간 가상화재 진압훈련 확대 ▲구조대 출동순위 조정 ▲이동식 안전매트 활용 등이다.
화재 등 재난 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찜질방과 목욕장 등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에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고자 계도·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상습 구역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나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을 관할 자치구에 요청할 계획이다.
계도·홍보활동은 월 1회 이상 소방통로 확보 훈련,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등과 병행해 진행한다.
소방활동 장애지역과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한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시는 지난해까지 580곳에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를 설치했으며, 이로 인해 소방차 출동 신속성을 높이고, 주민과 운전자들의 인식을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오는 6월27일부터는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소방차 양보 의무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도 강화된다.
주·야간 가상화재 진압훈련도 확대한다. 기존 대상에 찜질방·목욕장 등 319곳을 새로 추가하며, 인명대피를 위한 비상구 확보와 개방곤란구역 확인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아울러 제천화재 당시 고드름 제거 출동으로 구조대의 현장 도착이 지연됐던 점을 고려해 구조대 출동 순위도 조정된다.
기존에 모든 구조 출동에 구조버스와 구조공작차가 1개 팀으로 함께 출동했다면, 앞으로는 고드름 제거나 동물 구조 같은 생활안전구조 요청에는 전문장비를 실은 구조공작차만 먼저 출동한다. 구조버스는 화재 등 직접구조활동에만 집중 투입한다.
인명구조를 위한 안전매트의 경우 구조대원 2명이 1분 이내로 설치 가능하고 중량이 9.3kg로 가벼운 이동식 안전매트를 서울시 전 소방서에 배치 완료했다. 그동안 주로 사용했던 대형 에어매트의 경우 150~200kg로 설치에 10분 이상이 필요하고 설치공간에도 제약이 있어서 즉각적인 현장대응에 제약이 있었다.
이외에 구조대의 신속한 현장진입을 위해 보급된 유압전개기, 방화문 파괴기 등 장비를 활용한 숙달훈련을 강화하고, 건물 붕괴 등 현장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한 구조 진입통로 개척 기술과 노하우를 전파할 예정이다.
정문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영업 중인 목욕장, 찜질방 등을 대상으로 현지적응훈련을 지속·반복해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번 제천화재를 계기로 구조장비에 대한 성능개선과 구조기술을 연계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소방서에서 이동식 안전매트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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