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조특법 논의 왜 제외됐나"
국회 기획재정위에 강력 항의
2010-02-19 15:09:14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용증대세액 공제제도가 상임위 논의에 빠져있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윤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고용촉진 관련법안이 상임위 법안에 상정되지 않자 이같이 말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는 중소기업이 추가 고용을 할 때 기업에게는 1인당 법인세·소득세에서 300만원을 세액공제하고, 피고용자에게는 3년동안 장기 미취업시 1년에 12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키로 한 제도다.
 
정부는 올해 정책의 가장 큰 목표를 고용창출에 두면서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지난 10일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이 입법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날 고용증대세액공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내용이 상임위 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
 
윤 장관은 "현재 대학생들이 대학 졸업을 눈앞에 두고 있고, 올해 당장 시급한 것이 고용대책인데 그 중 가장 핵심적인 이런 세액 공제 내용이 빠졌다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어 "내용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조세 소위에서 더 자세하게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병수 기획재정위 위원장은 "국회법상 법안이 상정되려면 의원 발의가 된지 15일이 넘어야 되는데 아직 기한을 못 넘겼다"며 "곧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실제 관련 법안은 재정위 의원 사이에서 제도의 효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어 합의가 되지 않았던 탓도 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소위 위원간에 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기업이 신규 고용을 늘리기보다는 이미 계획했던 고용을 하고 난 후 세제혜택만 받으려 할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관련법을 이미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개인이나 기업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며 "의원발의 후 15일 이후에 법안이 상정되는 것이 관계법이지만 과거에는 기간이 안 돼도 상정된 경우가 있었기에 오늘 논의에서 제외돼 애가 탄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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