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12일 검찰 조사에 또다시 응하지 않았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이우현 의원은 신촌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고, 오늘 씨티 촬영 후 종합 검토해 다시 수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루 이틀 걸릴 듯하다"면서 검찰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지난 7일 이 의원에게 11일 오전 9시30분 금품수수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로 소환을 통보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10일 병원 입원을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했고, 이 의원은 소환 당일인 11일 "조영술이 예정돼 있다"며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이날 9시30분 다시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 의원은 결국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혐의로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씨와 건축업자 김모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11일 "금품 공여 혐의자 중 공씨를 이번 주 내 기소해야 하므로 이 의원의 소환을 미룰 수가 없는 것"이라며 "공씨가 기소되면 혐의사실이 법원에서 공개되는데, 수사 보안 등 사정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공씨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기 위해 이 의원에게 5억원을 전달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공씨는 공천을 받지 못하자 5억원을 돌려받고, 별도로 이 의원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5년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등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월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국정감사 현장 시찰에서 출국장 원형 검색대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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