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이우현 의원 검찰 소환 불응
"조영술 예정…치료받고 조사 임하겠다"
2017-12-11 10:09:47 2017-12-11 10:33:0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11일 예정됐던 검찰 조사에 불출석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에 "이 의원은 오늘 오후 2시 조영술이 예정돼 있어 검찰에 출석하지 못했다"며 "하루빨리 치료를 받고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지난 7일 이 의원에게 이날 오전 9시30분 금품수수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로 소환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 의원 측 변호인은 10일 검찰에 "유감스럽게도 이우현 의원은 2년 전에 심혈관이 막히는 질환으로 인해 스텐트 시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최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도가 겹쳐 심혈관 질환이 악화해 3주 전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출석 연기를 요청했다.
 
또 "이 의원은 검찰 소환에 당연히 응하려고 했으나, 주치의의 학회 출장으로 진단이 연기됐다"며 "공교롭게도 출장 전에 이미 11일 동맥조영술을 시행해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로 예정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현재 상태는 조영술을 통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동맥 3개 중 1개가 막혀 있어 최악의 경우 갑자기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예정된 대로 이날 출석하도록 다시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복수의 금품 공여 혐의자가 이미 구속되는 등 신속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이 공천과 사업 편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7일 오전 이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9일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달 4일 건축업자 김모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공씨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기 위해 이 의원에게 5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씨는 공천을 받지 못하자 5억원을 돌려받고, 따로 이 의원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업자 김씨는 2015년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다. 검찰은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의 전 보좌관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7일 오전 경기 용인 이 의원 지역구사무실에서 검찰 관계자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