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오는 22일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이 기존보다 1만1000원 추가로 감면된다.
대상자별로 보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기존 1만5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월 최대 감면액은 2만2500원에서 3만3500원으로 상향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기본 감면액 1만1000원이 신설되고, 월 최대 감면액은 1만500원에서 2만1500원으로 상향된다.
저소득층 통신비 감면 확대 방안(부가세 미포함 기준) . 자료/과기정통부
이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약 85만명의 저소득층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22일부터 개편(상향)된 요금 감면을 적용받는다. 감면을 받고 있지 않은 저소득층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분증만 지참해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로'나 '정부24' 웹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신청해도 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10일 "추가 감면 제도가 시행되면 저소득층 요금 감면자 수가 기존보다 51만명 늘어 약 136만명까지 증가할 것"이라며 "연간 통신요금 감면액이 현재에 비해 약 2561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요금감면 시행 시기는 관련 고시 개정을 위한 규제심사 절차와 통신사 전산시스템 연동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결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취약계층 통신비 추가 감면을 골자로 한 고시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추가 감면액은 이통 3사가 전액 부담한다. 이통 3사는 추가 감면으로 통신비를 내지 않는 0원 가입자가 최소 80만명가량 나올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바 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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