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성은 기자] 완성차업체들이 올해 마지막달 해가 바뀌기 전에 재고 처분을 위한 대대적인 할인행사에 돌입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 세금도 대신 납부해주는 등 파격 할인혜택을 제시하는 경우도 많아 차를 바꿀 계획이 있다면 최적기로 불린다.
자동차를 보유하게 되면 따라 붙는 세금 중 자동차를 취득하는 순간 납부하는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다. 또한 매년 2회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도 있다. 이는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측정된다.
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완성차업체들은 이달 대규모 할인 프로모션을 내걸고 재고 털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다양한 할인혜택뿐만 아니라 각종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을 대신 내주는 행사도 진행 중이다.
기아차(000270) 모닝은 이달 100만대 판매를 돌파한 만큼 가장 큰 혜택을 내걸고 있다. 이달 중 모닝을 구매할 경우 5년치 자동차세를 지원한다. 이뿐만 아니라 40만원 현금 할인을 제공하고 2017년 11월 30일 경차 보유 고객은 20만원 할인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첫차 고객에게도 20만원 할인을 통해 구매를 지원해준다.
한국지엠이 이달 연중 최대 할인 규모인 15%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사진/한국지엠
한국지엠은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실시 중이다. 특히 올 뉴 크루즈는 취득세 7%, 1년 자동차세 26만원 등 최대 200만원의 혜택과 더불어 특정 기간 생산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유류비 지원을 추가해 최대 250만원의 할인을 제공한다. 또한 60개월 장기 무이자할부 선택 시에는 크루즈 LT 트림 기준으로 월 23만2000원으로 구입할 수 있다.
쌍용차(003620)는 12월 한 달간 G4렉스턴을 제외한 전 모델을 일시불 또는 정상할부 구매 시 취득세(5~7%)를 지원한다. 차종별로 티볼리 7~10%, 티볼리 에어 8~10%, 코란도 C 8~12%, 코란도 투리스모 8~12%, 코란도 스포츠 7~10% 등 할인해준다. 또한 오는 8일까지 출고 차량에 대해선 20만원을, 9~20일 출고 차량은 10만원 할인금을 제공한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는 "연말을 맞아 자동차업체들이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라며 "특히 자동차세 감면과 같은 할인혜택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성은 기자 seba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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