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정부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임용 5대 배제 원칙(병역기피·부동산 투기·세금 탈루·위장 전입·논문표절)에 음주운전과 성관련 범죄 이력을 추가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도마에 오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선을 지시한지 79일 만이다.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다.
박 대변인은 “기존의 5대 비리에서 7대 비리, 12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고위공직 임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의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면서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에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해 7대 비리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처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자 포함 등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불법적 흠결에 해당할 경우는 임용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했다. 그는 “‘인사 테이블에도 올리지 않겠다’는 의미”라면서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의 요건을 적용해 판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사회 규범이나 국민 의식 변화를 고려해 일부 차이를 두기로 했다. 예나 지금이나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는 ▲병역면탈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의 경우 원칙적으로 시점을 제한하지 않고 엄격 적용한다.
그러나 위장전입은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논문표절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성 관련 범죄는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에 더욱 엄격히 적용한다.
음주 운전은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했거나, 1회 했더라도 신분을 허위 진술한 경우 고위공직 진출을 원천 차단한다.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될 경우에는 보다 엄히 다루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기준의 적용대상은 청문직 후보자뿐만 아니라, 장차관 등 정무직 및 1급 상당 직위의 공직 후보자까지로 한다”며 “그 이외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에 준해 정밀 검증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대 비리 기준 관련 질문서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 모두에게 공개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오후 춘추관에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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