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서민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법정배분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복권기금의 법정배분금은 지방자치단체와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성과평가가 낮은 '지원타당성 없음' 기관에 1168억원이 배분됐다.
지난해 총 법정배분금 1873억원 중 62%다.
법정배분금은 원래 여러 기관이 발행하던 복권 발행업무를 지난 2004년 재정부가 전담하면서 새로 제정됐다. 복권법에 따라 정부는 복권 수익금의 30%를 원래 복권을 발행하던 9개 부분에 대해 수익 보전 명목으로 매년 지원해 왔던 것.
그러나 이같이 공공기관에 강제적으로 배분된 배분금이 성과가 낮은 기관에 지원돼고 있어 복권기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산림청 산하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은 복권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기금 조성용으로 70억원 넘게 쌓아두고 있다가 작년에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또 원래 복권기금은 서민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취지이지만, 서민 복지와 관련 없이 현안에 사용된 경우도 있다.
제주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배분금이 서민복지가 아닌 관광도로를 건설하는 데 사용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복권기금의 법정배분사업을 폐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법으로 규정된 법정배분금을 풀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법정배분금을 법으로 묶어서 특정기관에 강제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심사를 통해 실제로 필요한 다른 곳에 더 주는 쪽으로 단계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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