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사업자들이 인터넷망 사용료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역차별을 현행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13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전통법)의 금지행위 중 ‘차별적 거래조건’ 부과로 규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EBS는 최근 3년 연평균 16억1000만원의 인터넷망 사용료(SKB CDN 이용료)로 부담하고 있으며, 향후 인터넷망을 통한 UHD 고화질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 비용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사업자와 달리 글로벌사업자는 인터넷망 사용료를 현저히 낮게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행 법령을 적극 해석해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튜브 등 글로벌 인터넷기업은 국내 사업자 대비 서비스 비용이 낮아 여러 이점을 가지고 있어 규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게 오 의원의 주장이다. 반면 국내 사업자는 고화질 서비스 제공 시, 트래픽 증가로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이 같은 불공정 행위와 차별적 제공행위를 현행법상에서 금지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인터넷기업을 규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는 금지행위이며 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네이버, 카카오, 국내 OTT기업)에 대해 차별적 거래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규제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오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이 지난 9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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