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공전 사이 정호성 먼저 이주 선고
검찰 징역 2년6개월 구형…뒤이어 차은택 선고 예정
2017-11-12 13:39:30 2017-11-12 13:39:3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에 대한 선고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을 열고 정 전 비서관에 대해 "국정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려 형사상 중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며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애초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주요 인물들의 선고를 맞추려고 했다. 하지만 지난달 16일 박 전 대통령 사선 변호인단이 총사퇴하며 재판 공전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재판부가 발 빠르게 움직여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지만, 기록 검토 등을 이유로 일정이 늦춰지고 있다. 재판부는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선고 일정과 최순실씨, 정 전 비서관 등의 선고 기일을 맞출 수 없다고 보고 박 전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이들의 재판을 먼저 마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일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인 포레카 인수 강탈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 대한 재판을 먼저 마쳤다. 이날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인 차 전 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차 전 단장에 대한 선고는 22일 나온다. 이외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선고도 박 전 대통령 재판 이전에 끝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 180여건을 건넨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이중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47건도 포함됐다.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보낸 문서에는 정부 인선안, 대통령 말씀자료, 인사자료, 국무회의 비공개회의, 대통령 업무보고서, 외교문건 등이 포함됐다.
 
또 정 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후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약 2년간 최씨와 전화 895회, 문자메시지 1197회 등 2092회에 이르는 연락 기록을 남긴 것으로 밝혀졌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3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