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성은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인증서류 조작과 관련한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고의적으로 은폐하지 않았으며 향후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벤츠는 9일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수입 통관된 총 약 20만대의 차량 중에서 일부가 인증 신청 후 인증이 나오기 이전에 수입 통관됐고, 또 다른 일부가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가 누락된 채 수입 통관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의적으로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변경 사실을 은폐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의 추가 검토를 구하는 한편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벤츠는 이번 건에 대해 수입 프로세스와 인증 프로세스 간의 조율이 원활하지 못한 결과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환경부가 이날 배출가스 인증을 부정하게 받아 판매해 온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포르쉐코리아 등 3개 업체를 적발해 문제가 된 차종 판매 정지 처분과 총 7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벤츠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21개 차종의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해 8246대를 수입해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C63 AMG 등 19개 차동은 점화코일, 변속기, 냉각수온센서, 캐니스터 등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것으로 적용했다. ML350 블루텍(BLUETEC) 등 2개 차종은 인증받은 것과 다른 소음기를 사용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인천 전시장. 사진/벤츠
배성은 기자 seba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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