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소환에 불응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국정원 상납금 수사와 관련해 수감 중인 이 전 경호관에 대해 소환 통보했으나, 불출석하겠다는 서면을 내고 나오지 않았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매달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등 특정범죄가중법(뇌물수수·국고손실)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가 지난해 4·13 총선 전 경선 등과 관련한 다수의 여론조사를 진행한 후 국정원에서 받은 5억원으로 대금을 지급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안 전 비서관은 국정원에서 다달이 돈을 받은 것 외에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 전 경호관은 의료법 위반 방조·위증·국회증언감정법 위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경호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오는 30일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 경호관은 행정관으로 근무할 당시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이른바 '주사 아줌마' 등 비선 의료진을 검문검색 없이 청와대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비선진료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서 전 청와대 경호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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