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당시 내부 TF 구성원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날 TF 구성원 5명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구성원은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당시 감찰실장이었던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법률보좌관이었던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파견 검사였던 이제영 전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검사(현 대전고검 검사), 고모 전 종합분석국장, 이모 전 법률보좌관실 연구관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미 구속된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과 함께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에 대비해 미리 위장 사무실을 마련하고, 수사·재판 과정에 직원들에게 증거 삭제, 허위 진술을 시킨 혐의 등이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문 전 국장 등 7명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장 전 지검장 등을 차례로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김 전 단장을, 31일 문 전 국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이중 문 전 국장은 김 전 단장 등과 함께 국정원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 외에도 기업들이 보수 단체들에 약 10억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활동을 '사법 방해'라고 규정하고, 장 전 지검장 등 파견 검사에 대한 신병 처리를 위해 보완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수사 과정에는 물론이고 긴 기간 이뤄진 재판 과정에도 관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수사 방해로 국한하기보다는 사법 방해로 보는 것이 맞다"며 "앞으로도 관련 의혹에 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 장호중 부산지검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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